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악몽’이 16일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지사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쟁점은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에서 상대 후보의 질문에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게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지사는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 진단 절차를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었다.
대법관 다수(7명)는 연설과 달리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경우 시간적 제한, 후보자 사이의 공방 등으로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서 부분적으로 잘못된 표현이 있더라도 경쟁과 사후 검증 을 통해 후보자가 도태되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난 이 지사의 당시 답변도 이런 범주에 속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토론회에서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려고 한 경우가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자유로운 토론과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취지다.
하지만 반론도 가볍게 볼 게 아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만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할 정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점 또한 명확하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이 지사가 질문에 대비해 답변을 사전에 준비했던 점 등에서 적극적 허위사실 유포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전체적으로 보아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이 지사와 지지자들은 이번 ‘무죄’ 판결에 고무됐다. 하지만 이 지사가 유죄라는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이 5명이나 되는 점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 이번 판결이 특유의 거친 입과 이분법적 사고로 합법과 불법의 경계선을 오가는 이 지사의 위험한 정치 행보에 대한 면죄부로 해석돼서도 안 된다.
[사설] 이재명,‘적극적 허위 유포’ 소수의견 무겁게 받아들여야
입력 2020-07-17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