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반대’ 성경 말씀 전했는데… 캐나다 대법원 혐오범죄 판결

입력 2020-07-16 00:05
반동성애 활동가인 윌리엄 왓콧이 2014년 캐나다 리자이나대에서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피켓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유튜브 캡처

국가인권위원회가 2019년 발간한 ‘혐오표현 리포트’는 대상 집단을 모욕(insulting) 비하(degrading) 멸시(abusive) 위협(threatening)하는 표현이 ‘모욕형 혐오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영국 ‘공공질서법’(Public Order Act, 1986) 등 여러 나라의 혐오표현 규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형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및 제3의 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입법 촉구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도 동일하다. 따라서 영국 등 해외의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 혐오표현 처벌 사례를 살펴보면 법을 만들려는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배리 트레이혼 목사는 영국 HM교도소에 근무하면서 교도소 내 예배를 인도했다. 2014년 2월 동성 간의 결혼은 잘못된 것이라는 설교를 했다. 이후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설교를 금지했다.

그해 5월 트레이혼 목사는 찬양 인도를 하면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고린도전서 6장 9~10절을 인용했다. 그러자 교도소 측은 트레이혼 목사의 예배 인도를 아예 중단시켰고, 징계 처분까지 내렸다. 그는 교도소의 징계가 영국 평등법(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종교 차별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리 하몬드는 영국의 노방 전도자였다. 2001년 노방 전도를 하다가 40명의 군중에 의해 집단 폭행을 당했다. 그는 “그리스도는 평화를 주십니다.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 비윤리적인 행위를 그만 하세요. 동성애를 그만 하세요. 레즈비언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주님이십니다”라고 적힌 대자보를 들고 있었다.

군중은 그를 둘러싸고 밀쳐서 넘어지게 했다. 그리고 오물을 던지고 대자보를 끌어 내렸다. 출동한 경찰은 그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체포했다. 그에게 폭행한 군중은 단 한 명도 체포되지 않았다.

그는 혐오표현을 금지하는 영국 공공질서법에 따라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그가 사람들의 기분을 상하게 할 것을 알고도 비이성적으로 대자보를 들었다고 판시했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윌리엄 왓콕은 2001~2002년 캐나다의 공립학교 앞에서 동성애를 금지하는 성경 구절이 적힌 유인물을 나눠줬다가 인권위원회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왓콕은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가 적힌 유인물을 배포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성애에 반대하는 성경을 표현하는 것은 혐오범죄라고 판결했다.

캐나다 대법원은 남색(sodomy)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특정 그룹의 사람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또한 왓콕이 동성애자를 표적으로 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한 것이 문제였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그에게 2명의 동성애자에게 7500달러의 손해 배상을 하고, 수십만 달러에 달하는 인권위원회의 소송비용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2015년 4월1일부터 2016년 3월31일까지 1년간 영국에서 발생한 총 6만2518건의 혐오범죄 중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 반대 표현(혐오표현)으로 처벌된 것은 3700여건이었다. 이는 영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침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통계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죄’로 표현하는 것을 혐오표현으로 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016년에 발간한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보고서 187페이지를 보면, 미션스쿨에서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고 죄”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한 것이 ‘증오선동’ 유형의 혐오표현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장혜영 의원 안과 국가인권위 안은 모두 국가인권위에 차별 행위를 조사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국가인권위가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설교와 표현에 대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방법으로 정당한 비판, 반대 의견을 차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보니 ‘동성애 전체주의’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선 양심 표현 사상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다.

차별논리를 앞세워 표현의 자유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한다면 어떻게 될까. 언론 검열과 통제는 권위주의나 전체주의 체제에서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단이다. 여론 형성을 좌지우지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트랜스젠더리즘에 대한 보건적 유해성, 유전학적 사실의 전달, 윤리적 문제 제기 및 건전한 비판 표현조차도 차별행위로 보고 있다. 법적 제재를 통해 언론을 검열하고 통제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도 있다.

입법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민주주의 사회의 존속에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전윤성 미국변호사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