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지침 기관마다 제각각… 교회만 ‘좌불안석’

입력 2020-07-16 00:02
교회 등 종교시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겠다며 정부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들이 엇박자를 보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신고포상금제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안승남 경기도 구리시장은 15일 구리시기독교연합회 임원들과 면담을 갖고 “시에서 발송한 공문이 마치 교회를 신고 대상으로 겨냥하는 듯한 느낌을 줬다”고 유감을 표명한 뒤 “공문 내용을 수정해 재발송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최근 교회의 소모임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물의를 빚었다.

시는 면담 이후 구리시기독교연합회와 천주교의정부교구청 등 지역 종교단체에 수정된 내용의 공문을 재발송했다. 기존의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신고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을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안전신고제 시행 운영 알림’으로 바꿨다. 기존 공문에 있던 ‘정규예배, 찬송 자제·통성기도 금지’ 등 교회를 겨냥한 듯한 문구도 모두 뺐다. 다만 교회를 특정한 부분만 제외하고 포상금 지급 등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유효하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이나 사람을 ‘안전신문고’에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지난달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코로나19 안전신고 운영계획’을 내놨다. 다만 교회 등 종교시설을 특정하진 않았다.

행안부 홍종완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은 “(구리시의 공문 내용은) 이해할 수 없다”며 “포상금은 처벌이 아닌 예방이 목적인데 구리시 대처가 아쉽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안전신고제를 통해 방역수칙이나 지침 위반을 신고하더라도 모두 포상금이 지급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구리시의 신고포상금제 문제를 계기로 현장 목회자들 사이에선 정부와 지자체가 교회를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보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A목사는 “교회의 코로나19 방역을 강압적 방법으로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발상은 큰 저항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지침을 두고도 지자체마다 해석이 달라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중대본은 의무화 지침을 지키지 않아 적발됐을 때의 처벌 시점을 지자체에 맡겼다. 보건복지부 김정숙 생활방역팀장은 “교회 등의 집합제한 명령은 10일 오후 6시부터 즉각 시행됐다”면서 “다만 지자체에 따라 처벌시점은 다를 수 있다. 즉시 벌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행정지도한 뒤에 시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은 최근 교회의 방역수칙 의무화 시행에 3주간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QR코드 시스템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수정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