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물 셀프 안전점검 금지

입력 2020-07-16 04:03

서울시가 건축물 관리부실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민간건축물의 셀프 검사를 막고, 점검기관 공공 지정제를 운영한다.

서울시가 검증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풀(pool)을 구성해 무작위로 선정된 업체가 민간건축물의 안전점검을 하게 된다. 기존에는 민간 건축물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가 건물주(관리자)가 직접 업체를 지정하는 ‘셀프점검’으로 이뤄져왔다. 때문에 소유자-업체 간 유착으로 봐주기 점검에 그치거나 싼 값에 수주한 업체가 형식적으로 점검 감리하면서 부실한 안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잠원동 철거공사장 붕괴 같은 사고가 없도록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감리자도 건물주가 아닌 시와 자치구가 검증한 전문업체 중에서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설치돼 운영 중인 26개 ‘지역건축안전센터’ 기능을 강화해 총 60만 동의 서울시내 건축물 유지관리부터 철거(해체)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진행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 건축물관리조례(안)을 내년 1월 제정 공포하기 위해 15일 입법예고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삼풍백화점이 무너진 지 25년이 지났고 그동안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안전 사각지대는 남아있다. 시민 생명이 희생되는 건축물의 재난사고 발생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소유자의 건축물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이 이를 적극 지원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