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수뢰’ 전병헌 항소심 집유로 감형

입력 2020-07-16 04:07
사진=이병주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병헌(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주요 혐의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형량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5일 전 전 수석의 뇌물수수 등 혐의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상 횡령 혐의에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 재직 중이던 2013~2015년 GS홈쇼핑, KT,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5억50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무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비서관 윤모씨가 롯데홈쇼핑에 후원금을 내게 한 부분은 인정했다. 하지만 전 전 수석이 지시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전 전 수석이 정무수석으로 재직할 때 기획재정부 공무원에게 e스포츠 예산을 편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도 1심과 달리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예산을 반영해 달라는 요청은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 전 수석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500만원어치 기프트카드를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나왔다. e스포츠협회 자금 5000여만원을 횡령해 부인의 여행 경비와 의원실 직원 급여에 사용한 혐의, e스포츠 방송 업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가진 협회 자금을 횡령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데 유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횡령 피해액을 협회에 공탁했고 액수가 크지 않은 점, e스포츠협회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선고를 마친 후 “검찰의 억지 수사가 일부 밝혀진 것은 다행”이라며 “몇 가지 아쉬운 판단이 있어 유감이지만 법원 판결은 존중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