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 임대차 3법 조속히 통과시켜야

입력 2020-07-16 04:05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토교통위원들과의 당정협의에서 임대차 3법(임대차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관련 법) 등 주택 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임대차 3법을 이달 안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민주당이 이미 밝힌 바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재차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면 임대주택의 세원이 명확히 드러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데 세입자가 2년인 임대계약을 갱신해 2년 더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임대료 인상은 직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들 법안이 시행되면 임대소득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강화하는 데 커다란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

국회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7·10 부동산 대책 등으로 늘어나는 세 부담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떠넘길 가능성이 높아서다. 실제로 서울 강남 등 전세 매물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임대계약 만료가 다가온 주택의 전세가를 큰 폭으로 올리거나 반전세,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입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피해를 보는 세입자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주거 약자인 세입자의 입장을 더 감안하는 게 바람직하다. 세를 내준 집에 집주인이 입주할 경우에는 세입자의 계약 갱신권을 인정하지 않는 장치를 둔 만큼 ‘재산권 침해’란 주장은 확대 해석이다. 독일 베를린시도 임대료 급등으로 세입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5년간 임대료를 동결하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의 취지를 살리려면 법 통과 후 유예기간 없이 곧장 시행하고 법 시행 전 이뤄진 기존 임대계약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