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이 지난달 말 전기차용 배터리 관련 인력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의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검찰에 고소했다. 지난해 같은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지 1년 만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에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고소했다.
LG화학 관계자는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 달라는 취지”라며 “경찰 고소 사건에 대해 검찰에 의견서를 접수하는 절차가 따로 없어 고소장 형식을 취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검찰 고소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갈등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영업비밀 탈취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5월 LG화학이 서울지방경찰청에 SK이노베이션을 산업기술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서울 종로구 SK이노베이션 본사와 충남 서산 연구소 및 공장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조기 패소를 결정했다. 최종 판결은 오는 10월 예정이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