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할 만한 사안인지 등을 각계 전문가들이 판단하는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오는 24일 열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신청인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와 피의자 신분인 이모 전 채널A 기자 및 한동훈 검사장,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24일 오후 2시 수사심의위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대검은 사건 관계인들에게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전 대표 측은 지난달 25일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소집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이 전 기자로부터 ‘가족 수사를 막아줄 테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사실을 제보하라’는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이 전 기자는 변호인과 함께 수사심의위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 전 기자 측은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될 수 없는 이유 등을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와 공모한 의혹을 받는 한 검사장 측도 “의견 개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변호인과 한 검사장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 질의에 성실히 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이 전날 “공작과 협박은 양립할 수 없다”며 재차 소집을 신청한 수사심의위 관련 부의심의위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이 전 기자와 마찬가지로 중복 소집 등의 이유로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기자가 수사 계속 여부 등을 따져 달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신청했던 수사심의위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와 학계, 종교계 등 각계 전문가 15명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는 여러 논란을 빚은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의 수사 계속·기소 및 불기소·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수사심의위 결론은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오든 수사팀과 피의자 양측 모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둘러싸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수사지휘를 했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