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 대학생·취준생 노린 ‘작업대출’ 주의보

입력 2020-07-15 04:03

대학생 A씨(26)는 지난해 저축은행 2곳에서 총 1880만원을 3년 만기로 빌렸다. 사실 A씨는 직업도, 소득도 없었다. 그가 돈을 빌릴 수 있었던 건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와 공모해서였다. 이들은 A씨의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대출금의 30%인 564만원을 챙겼다. 대출이자(연 20.5%)까지 더하면 A씨가 갚아야 하는 돈은 모두 2897만원. 실제로 손에 쥔 돈은 1316만원에 불과한데, 대출 원금의 절반 이상을 이자로 내야 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급전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접근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작업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 경보를 14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작업대출 업자들은 주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20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에게 접근했다. 이들은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2금융권 비대면 대출로 총 400만∼2000만원 정도를 빌릴 수 있게 해주는 대신 대출금의 30%를 챙겼다. 금감원이 올해 저축은행 업계와 함께 적발한 작업대출 건수는 총 43건, 대출액은 총 2억7200만원에 달한다.

작업대출은 단순히 금전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업자뿐만 아니라 대출 차주 본인도 형법상 공·사문서 위조,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돼 금융거래가 제한되고 취업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당부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적 대출을 먼저 이용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조언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유스(Youth)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층에게 최대 1200만원까지 연 3.5% 금리로 대출해 준다. 신용회복위원회의 ‘미취업 청년·대학생 채무조정제도’를 통해서도 금융회사 대출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상환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을 찾기 전에 정부의 공적 대출 상품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