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성실 납부자 신용 점수 오른다

입력 2020-07-15 04:02

오는 10월부터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가입자의 신용평가 점수가 올라간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1년 넘게 미납하지 않은 가입자(성실 납부자)에게 최대 41점까지 가점이 부여된다. 사회초년생 등 금융거래 내역이 많지 않은 이른바 ‘신파일러’(Thin Filer·금융이력 부족자)들에게 좀 더 타당한 신용평가 결과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신용점수가 오르면 금융권 대출에서 한도 및 금리 등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함께 개발한 ‘국민연금 납부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 모형’을 올 10월부터 적용한다고 14일 밝혔다. KCB에 등록된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성실 납부자 55만명이 신용점수 상향 대상이다. 이들은 납부 기간 및 연체 유무에 따라 신용점수가 41점(총 1000점 기준)까지 올라간다.

특히 신용점수가 오르는 55만명 가운데 34세 이하 청년층은 24만명으로 집계됐다. 가령 올해 대학을 갓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시작해 KCB의 신용점수가 685점(6등급)에 그친 A씨의 경우 새로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점수가 최대 720점(5등급)으로 오르게 된다. 신용점수가 600점대여서 이용할 수 없었던 1금융권의 대출을 이용할 경우 제2금융권(저축은행 등)보다 금리를 9% 포인트 낮출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 신파일러의 신용점수가 오르면서 이들의 금융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자 부담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납부 내역을 신용평가 기준에 반영하는 건 성실납부자일수록 대출 연체 등이 더 적다는 연구결과에 따른 조치다. 복지부와 KCB 등은 국민연금 가입자 235만명의 연금 납부 내역과 대출 불량률(12개월 내 90일 이상 연체 발생 비율)을 분석한 결과, 성실납부자의 불량률이 전체 가입자의 불량률보다 최대 4.4% 포인트 더 낮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낸 사람일수록 대출도 밀리지 않고 갚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등은 국민연금 가입·납부·수급 데이터 4800억건을 공공분야와 민간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연금 빅데이터 분석센터’를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 또 2021년까지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연금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있는 복지, 기업, 일자리 정보 등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