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속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30원 오른 8720원으로 결정했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안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인상률은 1.5%로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사망 선고’ ‘사용자 편을 든 편파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영계도 ‘최소한 동결’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불만이다. 특히 편의점업계는 “임금 인상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측 모두 불만을 터뜨리고 있지만 2018년 16.4%, 2019년 10.9%로 인상 폭이 컸고 올해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사정을 감안할 때 이번 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양날의 칼이다. 양대 노총 노조원 등 비교적 고용이 안정적인 노동자들은 인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세 사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을 꺼려 직원을 줄이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지금은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일자리를 지키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도 힘써야 한다.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이 16.5%였다.
소모적인 논쟁이 되풀이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도 이대로 둬선 안 된다. 노사 모두 상대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비현실적인 안을 내놓고 대치하다 막바지에 공익위원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구도가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영업이익률 등 경제지표와 연동시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양대 노총이 맡는 근로자위원도 전체 노동자의 다수인 비조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설]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대로는 안 된다
입력 2020-07-15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