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전직 비서 A씨 측은 13일 기자회견에서 고소와 동시에 수사 상황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는 “박 전 시장의 범행이 담긴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팀에도 보안 유지를 요청했다”며 “정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날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도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며 “그러나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목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수사 상황이 상부로 보고되고 상부를 거쳐 피고소인에게 바로바로 전달된 흔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 여성이 지난 9일 새벽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는데 박 전 시장이 같은 날 오전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그 전에 수사 상황을 알았다는 것”이라며 “경찰 상부일수도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사안을 협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이 될 수 있고, 증거인멸 교사도 될 수 있다”며 “국정조사 요구까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경찰은 박 전 시장에게 관련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고 밝혔고, 서울시도 고소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다. 청와대는 피소 사실을 보고는 받았지만 박 전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 8일 저녁 (박 전 시장 사건을) 보고받았다”며 “이후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 알렸다는 건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고소가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된 8일 이 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자치단체장이나 고위 공무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물의 형사사건 피소 사실처럼 중대한 사안은 청와대 비서실에 보고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청와대에만 보고했을 뿐 서울시나 박 전 시장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도 피소 사실을 9일 언론 보도를 보고서야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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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