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칼럼] 인간 기본권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입력 2020-07-14 18:31

‘인간은 존중되어야 한다’라는 의미는 ‘인간의 기본권’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사회, 어느 국가라도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반드시 중단돼야 하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개별적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 무려 20개 정도 있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은 기관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추진하기 위해 두루뭉술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하고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것으로 포장을 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의도를 숨기고 시행한 설문조사는 국가기관으로서 하지 말아야 하는 극악한 악행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가 침해받는 사회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상식적인 생각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려면 양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내가 나의 양심으로 판단해 ‘남자 며느리, 여자 사위’가 생기는 법을 반대할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면 처벌을 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결코 정의(正義)로운 사회가 아니다. 양심을 숨기고 가면을 쓰고 살게 만드는 사회는 혼란을 맞이하게 된다. 비도덕, 비윤리 사회가 되게 된다. 양심을 마비시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상정된다면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로 나아갈 것이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기타 어떤 종교라도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단, 종교를 빙자해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 건강한 가정과 사회의 붕괴를 조장하는 이단과 사이비 집단은 신앙의 자유로 포장할 수 없다. 또한 신앙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종교든지 자신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원리에 따른 신앙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정의당 정혜영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이러한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한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아니다.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것은 민주주의, 자유주의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것이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동성애는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라고 3번이나 판결이 났고, 대법원에서도 판결이 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말하거나 언론에 보도하거나 표현하면 처벌하게 만드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다.

동성애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처럼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제3의 성에 관한 학문적인 연구, 다른 모든 사람이 나를 볼 때 남성이지만 나는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혹은 여성이 그 반대로 생각하는 성별 정체성에 관한 학문적인 접근과 연구를 하는 것도 법적으로 처벌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악한 법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게 하며, 동성애 옹호 교육을 강요하게 만드는 것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발의하는 일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정의당의 정혜영, 강은미, 류호정, 배진교, 심상정, 이은주’, ‘더불어민주당의 권인숙, 이동주’,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등 10명 의원은 대한민국과 그 역사 앞에 새로운 역적으로 등장해야 마땅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강함을 파괴하고, 사회를 붕괴시키고 나아가서 국가 해체의 위기를 초래할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 이다.

정의당은 그들의 이름에 맞지 않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법안을 발의했다. 그들이 발의한 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 혹은 여성과 남성’이라는 성별이 정해진다. 그런데 이것을 무시하고 ‘남성인지 여성인지 알 수 없는 성’이 있을 것이라는 추론을 만들어 놓고 ‘여성, 남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 ‘성별 정의(제2조1호)’를 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인이라서 반대할 이유는 결코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라도 상식에 맞지 않는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표현(언어 및 기타 표현)을 하면 처벌하게 만드는 법을 막지 않고 방조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

더욱이 제3조 1항은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젠더) 정체성을 반대하거나 비판만 해도 처벌하고,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것을 넘어서 인간의 기본권인 ‘신앙, 양심, 표현,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정말 정의롭지 못한 법이다.

결국 이 법(‘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 혹은 성 소수자에게는 특권을 주고 일반 국민을 역차별하는 법이다. 초중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제32조)하게 하는 법은 어느 종교를 가지고 있든지 관계없이 건강한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평등’이라는 미명으로 불평등을 조장하는 법이기에 반대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이 법을 반대해야 한다.

역차별이 평등이라고 주장하고 사회의 가장 기초단위인 가정을 해체하는 위기를 조장하며, 도덕과 윤리의 붕괴를 이끌고자 하고, 인간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국회의원 10명은 그들의 화려함을 다 벗어 던지고 국회 앞 광장에서 굵은 베 옷을 입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법에서 동성애자들의 차별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충분히 있다. 동성애자라고 공개적인 놀림을 하면 그는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는 법이 있다. 취업의 불이익을 주거나 강제 퇴사시킬 수 없도록 법이 보장하고 있다.

기독교의 관점에서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저주하거나 책망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회귀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도와줄 수 있는 가치와 사상이 성경에 있다. 성경을 통해 그들과 대화하고 이해하고 인정하며 도움을 주는 것이 진정한 기독교의 사랑이다.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위기에 있든지 기독교는 그들을 다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다. 한 가지의 조건만 충족하면 된다. 상호호혜적 관점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점검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Tabla Rasa’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글자가 적혀 있지 않거나 지워진 서판’에 새롭게 글을 작성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얼마든지 존중받고 새롭게 사랑을 회복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상식을 파괴하고, 평등하지 않은 법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상호호혜적 마음과 ‘Tabla Rasa’의 마음으로 건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송일현 목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