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8620~9110원 사이에서 최종 결정된다.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임의로 정했다. 다만 민주노총은 심의에 불참하기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박준식 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들은 노사 양측이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심의 촉진 구간으로 8620~9110원을 제시했다. 노사는 이 범위 내에서 수정안을 내야 한다. 심의 촉진 구간의 하한인 8620원은 올해 최저임금(8590원)보다 0.3% 높고, 상한인 9110원은 6.1% 높은 수준이다.
앞서 경영계는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보다 1.0% 삭감한 8500원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9.8% 오른 9430원을 제시했다. 공익위원들이 최종 인상안을 심의 촉진 구간으로 내놓으면서 경영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삭감·동결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노동계가 제시한 수정안에도 320원 못 미친다.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최저임금 심의에 전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측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 23명(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이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확정하게 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세종청사 앞에 천막을 치고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전원회의에 참석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윤택근 부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위원장은 “미리 사용자위원 측에 ‘삭감안을 철회하고 머리를 맞댈 수 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 답이 없었다”며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했을 뿐 사용자 측은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8, 9차 전원회의 모두 불참한다”고 밝혔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