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민·관·경 합동으로 ‘공정가격 받기 자정운동’을 펼친다. 성수기마다 되풀이되는 관광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제주도는 올해 더욱 강력한 관광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렌터카 숙박업 음식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가격 지도 단속을 강화하고, 자치경찰단에 특별본부를 설치해 관광 민원 발생 시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도는 렌터카 업체가 성수기나 주말 등 관광객들이 몰리는 시기에 신고요금 이상으로 대여 행위를 할 경우 6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운행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해수욕장 시설 이용 요금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한다. 이용객들이 파라솔, 물놀이 장비, 야영장, 샤워·탈의장 등의 이용 요금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 안내판을 게시하도록 했다. 요금을 결정하는 각 마을회에는 주변 해수욕장과 동일한 수준의 요금을 징수하도록 행정 지도에 나섰다.
이와함께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6일부터 SNS를 통해 ‘#제값하는 착한가게 추천 릴레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관광객들이 적정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로 만족한 가게의 추천 후기를 올리도록 독려함으로써 SNS 홍보효과를 활용해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 있다.
제주도관광협회는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통해 불공정 영업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