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사, 현실적인 최저임금 수정안 내놓아야

입력 2020-07-13 04:02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회의가 오늘 속개된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8차 전원회의를 열어 심의를 이어간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9일 6차 전원회의는 파행으로 끝났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요구를 굽히지 않자 노동계 측이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당시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1차 수정안으로 올해 8590원보다 90원(1.0%) 삭감한 8500원을 제출했다. 근로자 측은 올해보다 840원(9.8%) 인상한 9430원을 수정안으로 냈다. 양측의 격차는 930원이다.

오늘 회의의 변수는 근로자위원들의 참석 여부다. 한국노총 측 5명은 참석할 예정이나 민주노총 측 4명은 상황변화가 없으면 불참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참이 능사는 아니다. 민주노총 측이 참석하지 않으면 노동계가 수적으로 밀려 막판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이 회의가 양대 노총이 선명성 경쟁을 하는 자리도 아니다. 민주노총이 정녕 코로나 사태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경영계 설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려면 협상장에 나와 마주 앉아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

경영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철회하고 노사가 논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제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도를 국내에 도입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노사를 중재하는 공익위원들도 경영계의 삭감안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한 만큼, 낮은 수준이라도 인상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시간이 별로 없다. 법정시한(6월 29일)은 이미 넘겼고, 13일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제시한 최저임금 심의의 1차 기한이다.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인 만큼 아무리 늦어도 15일 전후, 이번 주에는 결정해야 한다. 노사 양측이 각자 입장만 고수해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한 발씩 물러서는 게 절실하다. 노사 양측이 협상 가능한 현실적인 수정안을 제출하고, 전원 참석해 타협점을 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