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 한다며 친딸 성폭행 40대 징역 6년 확정

입력 2020-07-13 04:07

딸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월 딸이 쓰레기를 버리러 간다고 거짓말하고 아는 남자를 만나고 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딸에 대해 “허위진술로 나를 무고했으니 처벌해 달라”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평소 거짓말을 잘하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으로 진료를 받았다”며 “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며 진술 신빙성을 저해할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A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A씨는 2심에서 “딸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딸 명의의 탄원서까지 제출했다. 딸의 탄원서에는 A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사실이 없는데 거짓말을 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옳게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미성년자의 피해자 진술은 A씨에 대한 이중적 감정, 가족들의 회유와 협박 등으로 번복될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며 유죄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