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의 1주택 단기보유자를 겨냥하고 있다. 취득·보유·양도 등 모든 부동산 거래 단계에서 세 부담을 대폭 강화해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보유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양도세율은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 40%에서 70%로, 2년 미만 보유는 기본세율에서 60%까지 부과하고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규제지역 2주택자의 경우 10% 포인트에서 20% 포인트, 3주택자는 20% 포인트에서 30% 포인트로 올렸다. 감내하기 어려운 세금을 내기 싫으면 주택을 팔라는 사실상의 반강제 조치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의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정책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호언한 지 며칠 만에 추가 대책이 나왔다는 건 지금까지의 문재인정부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음을 자인한 것이다. 7·10 대책으로 부동산 투기가 잡히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번 역시 이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정책으로 부동산 투기를 잡은 전례를 찾기가 어려워서다.
당장 조세저항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보유세는 평균 보다 낮으나 거래세와 양도세는 높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세까지 대폭 올리면 상당한 조세저항이 예상된다. 정부는 종부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나 미래통합당은 부정적이다. 국회 상황에 따라서는 관련법 개정이 마냥 늦어질 수도 있다. 때문에 일부 시민단체는 입법이나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등을 통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타당한 주장이다.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기는 부동산 투기꾼의 행태는 대다수 국민들의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고 사회의 위화감을 조성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공급확대 등 근본적 해법 없이 조세정책으로 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특혜까지 주며 아파트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가 이제 와서 폐지하는 식의 갈팡질팡 정책으로는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내년 6월까지 집을 팔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권고가 허언이 되지 않도록 보다 치밀한 정부의 조치가 절실하다.
[사설] 7·10 대책, 부동산 광풍 잠재울 수 있겠나
입력 2020-07-11 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