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정우 美 불송환 아쉬워… 불복 절차 만들겠다”

입력 2020-07-10 04:02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법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미국으로 보내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법무부가 “매우 아쉽다”는 공식 반응을 내놨다.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심사에 불복 절차를 도입할 것이고, 미국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들어 손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 적극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법무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고법의 손씨 불송환 결정에 대해 “아동음란물 범행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예방이 좌절됐다는 점에서 매우 아쉽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지난 6일 손씨의 국제 자금세탁 혐의와 관련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진행하고 그를 미국으로 송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웰컴투비디오 회원들을 발본색원하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불송환 결정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 근거, 서울고법의 결정 내용을 미 연방 법무부에 최종 통보했다.

다만 법무부는 이 같은 범죄인 인도 심사 절차를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범죄인 인도 심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겠다고도 밝혔다. 현재는 단심제로 범죄인 인도 여부가 결정되는데, 앞으로는 대법원이 재차 판단을 내리게끔 하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손씨는 서울고법의 결정 직후 곧장 석방 절차를 밟았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불복 절차 도입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중점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했다.

법무부는 손씨 불송환의 후속 조치로서 웰컴투비디오 사건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수사를 충실히 지휘·감독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 법무부가 국제 공조 절차를 밟아 미국의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국내 수사를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해외 사법 당국과 협의해 유사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도 엄정 대처하겠다고 법무부는 강조했다. 법무부는 “만약 미국이 손씨에 대해 새로운 범죄사실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해오는 경우 적극 협력할 방침”이라고 미리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