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던 은수미 경기도 성남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대법원의 판단으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이모씨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코마트레이드와 이씨가 차량 렌트비와 운전기사 최모씨에 대한 임금을 지급했고, 이를 이용한 은 시장이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1심은 은 시장에게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운전기사가 금전을 목적으로 코마트레이드 측 제안을 받아들여 운전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등을 이유로 은 시장을 도운 자원봉사로 볼 수 없다”며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시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볼 정도로 죄책이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그런데 2심은 1심의 판단을 대체로 받아들이면서도 형량을 벌금 300만원으로 올렸다. 재판부는 “은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공직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누구보다 높은 준법의식을 요구하는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1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검사가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단순히 양형부당이라는 문구만 기재했을 뿐 그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적법한 항소이유 기재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