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과 밀접한 안전사고 증가와 감염병 등 신종재난 출현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119 구조출동 분류체계가 10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소방청은 현행 22개 유형의 구조출동을 26개로 확대하고, 이를 구조활동(15개 유형)과 생활안전출동(11개 유형)으로 구분해 관리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2011년 9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의 구조출동 분류체계로는 다양한 사고유형을 관리하고 분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 2015년 7월 이후 소방업무에 생활안전 출동이 추가됐지만, 구조와 생활안전 출동의 분류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의미있는 자료를 얻는데 미흡했으며, 통계정책 자료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구조 출동과 생활안전 출동 분류의 혼돈을 없애기 위해 현장 출동의 목적, 구조대상자의 유무, 사고발생 상황, 상황악화 가능성 등 4가지 기준을 적용해 명확히 구분하도록 개선했다. 사고가 진행중이거나 발생한 상황이나 구조대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면 구조 출동으로 분류하고, 사고 발생전 예방차원에서 출동하는 경우는 생활안전 출동으로 분류한다.
사고유형은 구조출동의 경우 화재와 폭발, 교통사고 등 15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생활안전 출동은 감염병 지원과 피해복구 지원 등을 신설해 11개 항목으로 확대한다. 구조출동에는 테러(의심), 항공기 사고가 추가됐고 생활안전출동에는 위치확인, 생활끼임, 감염병 지원, 피해복구 지원 등이 신설됐다.
사고 장소는 주요 사고발생 중심의 19개에서 건축법과 도로법, 하천법 등의 법령에 규정된 명칭에 맞게 33개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2단계로 사고장소와 유형을 분류하고 있어 세부적인 내용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구체적인 사고유형을 기록할 수 있도록 4단계로 세분화해 정밀한 통계분석이 가능토록 했다.
소방청은 구조 및 생활안전활동 분류에 관한 지침을 제정해 올해 8월부터 일부 소방관서에서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침에는 구조와 생활안전출동 건수 산정, 복합적인 사고에 대한 사고유형 선정기준, 구조출동 기록방법 등의 내용도 담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이번 분류체계 개편으로 각종 사고에 보다 세밀하고 다양한 통계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분류 결과가 안전정책에 반영되어 소방서비스를 사고 예방까지 확대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발생하는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어 일선 소방공무원의 만족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