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대구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비정규직 공무원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됐다. 긴급생계자금 부당수령 사태 여파에 의한 것으로 형평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된 세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환수 제외 대상과 같은 직무 세대에 대해 추가 긴급생계자금 신청을 받도록 대구시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환수 제외 결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대구시는 위원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앞서 자격 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이 대구시의 코로나19 긴급생계자금을 수령한 것이 논란이 됐고 시는 환수 조치를 했다. 하지만 고용·보수가 불안정하거나 상대적으로 보수 등 근무여건이 특수한 직군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었고 위원회와 시는 이들에 대해 환수하지 않는 다는 방침을 정했다. 환수 제외 대상은 사립유치원 피고용자, 대학병원 종사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다.
하지만 당시 신청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은 세대와 환수 제외 대상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고 이에 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 추가 지급을 결정한 것이다. 추가 신청대상은 환수 제외 대상과 같은 직무지만 긴급생계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다. 당초 공고일(지난 3월 29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대구시는 신속·정확한 생계자금 지급 등을 위해 개별 신청은 받지 않고 사립유치원연합회, 대학병원, 국가기관 및 지자체 관련 부서 협조를 통해 신청서를 오는 17일까지 일괄 접수받을 예정이다.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 긴급생계자금 정책이 첫 단추를 잘못 끼워 지금까지 추가 환수, 추가 지급 등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앞서 대구시는 부당수령 사태와 관련해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더 빨리 지급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늦었지만…” 대구시 비정규직 공무원 등 긴급생계자금 대상 추가
입력 2020-07-10 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