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들이 인력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간호사들은 해결책으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법을 섣불리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근 간호사들이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근무환경의 실태를 고발하기 위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시위는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일주일간 이어졌으며 ▲신규 간호사 교육과정 ▲간호등급가산제 ▲간호사 배치기준 등 간호사 부족 문제를 둘러싼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시위에 참여한 최원영 간호사는 신규 간호사들에게 업무 숙지 기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환자들에게 신규 간호사는 안쓰럽지만, 내 담당 간호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존재”라며 “신규 간호사들이 그런 존재가 되는 이유는 충분한 교육 기간을 거치지 못한 채 살인적인 업무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지영 간호사는 간호등급가산제가 병원의 적극적인 간호사 충원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간호등급가산제는 간호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병원이 간호사를 추가 고용하면, 그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을 정부가 수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우 간호사는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를 움직이는 작업에는 간호사가 2인 이상 필요하다”며 “현재 서울대병원에서조차 이 작업을 1명의 간호사가 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차례 인력 충원을 요구했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며 “정부가 요구하는 간호등급가산제 조건을 충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최정화 간호사는 간호사 배치기준이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확보해야 하는 최소한의 간호사 인원이다. 종합병원은 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만큼 간호사를 고용해야 한다. 요양병원의 경우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간호사 1명을 두어야 한다. 그는 “지방 병원은 환자가 줄었다고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간호사를 충원하지 않는다”며 “간호사 배치기준을 강화해 모든 병원이 적정 간호 인력을 확보하고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현장에 충분한 간호사 인력이 투입될 방법은 없을까. 복지부는 섣불리 법을 개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간호등급제를 변경해 1등급 이상의 등급을 만든다면, 대도시의 대형 병원들이 간호사 채용을 늘리면서 지방의 소규모 병원에서 간호사 부족 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완적 제도를 강화해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간호정책TF 관계자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작년부터 신규 간호사 교육 관련 안내사항을 병원에 배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많은 간호사 면허 소지자들이 임상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성주 쿠키뉴스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