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예술인에 이어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특고 종사자를 고용보험에 적용하기 위한 ‘고용보험법’과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법제심사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개인 사업주 신분으로 사업주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특고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 제도 도입을 추진했으나 지난 5월 국회가 예술인만 보험 대상에 새로 포함했다. 2개월 만에 특고의 고용보험 당연 적용이 재추진되는 것이다.
고용부는 특고 중에서도 전속성(업무상 한 사업체에 속한 정도)이 강한 직종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조종사, 골프장 캐디, 택배·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 신용카드 모집원 등 14개 직종(약 104만명)이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된다. 보험료는 특고 종사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토록 한다. 다만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비자발적·소득 감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준다. 출산전후급여도 지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특고·무급휴직자 등이 3주 이상 직업훈련을 받으면 연리 1%로 생활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임서정 고용부 차관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