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보릿고개’ 지자체 채권발행 문턱 낮춘다

입력 2020-07-08 04:03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보릿고개’에 시달리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빚을 얻기 쉬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채권 발행 문턱을 낮춘다고 7일 밝혔다. ‘1조9500억원 보통교부세 삭감’ 등 올해 코로나발(發) 세수 급감에 직면한 지자체들이 지갑을 닫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지방재정의 역할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먼저 지자체들이 지방채를 발행해 기존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삼도록 유도한다. 이 경우 인프라 구축 등 투자사업에 사용하던 예산을 아껴 방역이나 경제 활성화 등 경상사업에 쓸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지방채로 확보한 예산은 경상사업에 쓸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우회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빚을 갚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인 ‘차환채’를 지방채 발행 한도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방채 발행 한도가 1000억원, 당장 갚아야 할 돈이 100억원인 지자체의 경우 지방채 1000억원을 발행해 투자사업에 쓰고 추가로 100억원을 발행해 만기가 닥친 빚을 갚을 수 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한 사업에 대해선 행안부 심사 없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추진하고 싶은 투자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전국 지방채 발행 규모는 약 8조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조5000억원보다 약 1조5000억원 정도 늘어난 규모다. 지자체 채무비율이 과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행안부는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 지자체 채무비율은 현재 10% 안팎으로 주의가 필요한 25%에 한참 못 미친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에 쓸모없는 예산을 과감히 줄이라고 주문했다. 연초 세입예산을 축소 추산하는 관행을 깨고, 정확한 예산 계획을 세워 잉여금·불용·이월 예산이 없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또 안전관리와 일자리 예산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를 지급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