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172일… “제2의 김용균 사고는 없다”

입력 2020-07-07 04:05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주최로 6일 대전지검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용균 노동자 어머니 김미숙 씨(앞줄 오른쪽)가 아들 사망의 원인을 제공한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6일로 시행된 지 172일이 지났다. 건설 현장에서는 원청 시공사의 안전 의무 책임이 강화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2018년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김용균씨 사망사고와 2016년 서울 구의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노동계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월 15일 약 30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 법률을 공포하고 올해 1월 16일부터 시행했다.

개정된 산안법은 보호 대상을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배달 종사자를 포함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로 확대했다. 특고 종사자에게는 휴게시설 구비·보호구를 지급하도록 했고, 택배기사·대리운전기사 등 5개 직종은 노무 제공 전에 안전보건 교육을 받도록 했다.

산업재해 예방 책임 주체도 확대했다.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발주자는 공사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고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개정 산안법으로 원청에 책임을 물은 사례도 있다. 지난달 24일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책임자인 원청 현장소장과 협력사 대표를 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법에 규정된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대형 인명 피해를 낸 혐의다.

한 노동 전문가는 “다단계식 하청 구조로 사망사고 시 모르쇠로 일관하던 시공사 등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이밖에 개정 산안법은 유해·위험이 큰 도금작업 등을 전면 금지했다. 황산 등 중량 비율이 1% 이상인 작업은 정부 승인을 받도록 했다. 도급인이 안전보건 조치를 해야 하는 범위는 사업장 내 모든 장소로 확대하고, 노동자가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을 높였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법의 보호 대상 확대,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 강화 등 법 취지가 현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