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신의 동선을 숨긴 사람과 대규모 행사로 코로나19를 퍼뜨릴 우려가 큰 단체에 대한 고발과 구상권 청구가 빗발치고 있다.
전북 익산시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한 대전 74번 확진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대전 74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대전역 근처에서 익산 4번 환자인 A씨를 만났으나 방역 당국에 이를 숨겼다. 이 때문에 A씨는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 않아 지난달 25일까지 자유스럽게 활동을 하며 110여명을 접촉했다.
익산시는 대전 환자의 허위 진술로 1억6000여만원의 검사비와 방역 인건비 등이 낭비돼 이를 물어내도록 할 방침이다. 정헌율 시장은 “시민 건강권 확립과 재발방지 차원에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는 6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미협조 혐의로 광주 37번 확진자(60대 여성) B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북 청주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포커(카드 게임)대회’를 연 회사 대표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청주시의 코로나19 우려에 따른 취소 요청에도 지난 4∼5일 상가와 호텔에서 포커 동호인 150여명이 참가하는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했다.
제주도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지난달 하순 열린 ‘2020경향하우징페어’와 ‘한국수자원학술대회’에 집합제한 조치를 발동하고 만일 코로나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최다 확진자 발생으로 큰 피해를 입은 대구시도 지난달 22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에 대해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코로나 동선 숨긴 확진자 고발·구상권 이어져
입력 2020-07-07 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