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성난 부동산 민심 달래기’ 종부세 강화 입법 속도

입력 2020-07-06 04:06

부동산 민심이 급격히 악화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투기성 주택 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과 올해 6·17 대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것에 관해 당정 협의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의) 입법 검토를 하고 7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부처 간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정부안을 보고 법안 발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간담회에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7월에 민생법안을 최우선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부동산 5법’으로 불리는 종부세법,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중점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가 지난 3일 부동산시장 불안에 대해 두 차례나 사과했을 정도로 민심 악화를 우려하고 있어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더 빠르게 의원 입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 방향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1주택 실소유 거주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7일까지 정부안을 받고 나서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부터 강화된 종부세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20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불발됐었다. 민주당은 20대 국회 때 불발된 종부세법 개정안을 기본 틀로 놓고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전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개정안은 종부세율을 높이는 것과 1가구 1주택 고령자 공제율을 20~40%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