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반포아파트 판다, 아니 청주 아파트”

입력 2020-07-03 04:07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청와대는 2일 노 실장이 반포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가 이후 충북 청주의 아파트를 팔기로 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보유 중인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중 반포 아파트를 판다고 밝혔다가 급하게 정정했다. 청주 흥덕구에서 3선 의원을 한 노 실장이 고향 아파트를 팔고, 재건축이 예상되는 방 2칸짜리 강남 아파트는 그대로 보유한다는 것이다. ‘강남불패’ ‘똘똘한 한 채 전략’ 등 부동산업계의 정설이 청와대 핵심 참모를 통해 확인된 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노 실장 스스로 반포의 13.8평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면서 공직자의 솔선수범을 언급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불과 50여분 뒤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고 정정했다. 노 실장이 보유한 반포동 아파트의 같은 평수가 지난해 10월 10억원에 거래됐다. 노 실장은 이를 2006년 5월 2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파트는 1987년에 준공돼 재건축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전날에 이미 청주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다”며 “반포 아파트에는 노 실장 아들이 살고 있고, 청주 아파트는 비어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참모 중 다주택자는 노 실장과 서울 강남에 2채를 갖고 있는 김조원 민정수석 등 12명이다. 노 실장은 이들을 일일이 만나서 매각을 재차 권고했다고 한다. 하지만 가족이 거주하고 있거나 전매제한 상태인 분양권으로 보유 중이라는 등 저마다 처분하기 힘든 사정이 있다고 해명해 왔기 때문에 이번 권고가 그대로 이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한편 이번 조치로 인해 정부 내 다주택 고위 공직자들도 처분 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