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가 가족들만 출자한 ‘가족펀드’라는 검찰 공소사실의 대전제를 부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만 자금을 출자한 것은 맞지만 이론적으로 따져봤을 때 제3자의 투자가 불가능하지 않았다고 봤다. 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통해 조 전 장관 일가가 사모펀드에 실제 출자한 것보다 부풀린 액수를 신고한 것은 ‘거짓 변경보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의 판결문에서 “사모펀드의 경우 출자하기로 ‘약정’한 금액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한 상태로 운영하다가 청산되는 경우가 이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족펀드 의혹에 대해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 한도액을 다 쓰느냐. 그렇지 않다”고 해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조 전 장관의 해명에 비춰보면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카드의 한도는 사모펀드의 출자약정액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출자약정액보다 적은 액수를 출자한 것만으로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의 ‘마이너스통장’ 논리를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한 블루코어밸류업(블루)펀드에 14억원을 납입해 놓고 출자약정액을 99억4000만원으로 신고한 것은 사모펀드 출자 사항을 부풀려 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란 입장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국 가족펀드’로 불린 블루펀드는 14억원으로 출자가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 투자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었다며 검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출자액이 출자약정액에 못 미쳤지만 향후 추가 투자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허위 보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블루펀드가 정경심 교수 등 기존 출자자 외 다른 제3자의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펀드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검찰은 “블루펀드는 가족펀드라서 제3자에 의한 추가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14억원을 넘어 출자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고, 조씨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조 전 장관 일가만 블루펀드에 투자한 상태에서 추가 투자 가능성이 없다고 말한 것이므로 “가족펀드가 맞는다”는 검찰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당초 7억원만 투자한다고 했다가 조씨 권유로 투자금을 늘렸고, 실제로 조씨가 정 교수 측에 추가 투자를 권유했던 사실 등을 근거로 추가 투자 가능성이 열려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결국 출자약정액이 납입된 14억원으로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씨의 1심 판결문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의 ‘가족펀드’ 의혹을 제기한 검찰에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일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변호인단으로서는 효과적인 방어 논리를 얻은 셈”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