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상시국회 제도화·법사위 심사권 폐지’ 1호 당론 법안 추진

입력 2020-07-02 04:03
더불어민주당 김태년(앞줄 오른쪽)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을 없애는 내용을 포함한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상시국회 제도화, 회의 불참 의원 공개, 국회 법제사법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키로 했다. 통합당의 반대가 있어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1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일하는 국회법은 우선 상시국회 제도화를 위해 1~7월 매월 임시회 개최, 본회의 매월 2회 개최, 9월 정기국회 전 국정감사 완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그동안 여야 간 쟁점이 돼 왔던 법사위 개혁을 위해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국회 사무처나 입법조사처 등에 별도의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국회 상임위 회의 등에 불출석하는 의원에 대해선 회의 다음 날 국회 홈페이지에 출결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상임위원장은 월 2회 소속 위원의 출결 현황을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의총 보고 절차를 거쳐 당론으로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의총 토론 과정에선 한 의원이 상시국회에 참석률이 떨어지는 의원에 대해선 세비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정책의원총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의 주요 내용과 쥐지를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이 가운데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과거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며 야당의 발목잡기에 이용돼온 것을 원천 방지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장실 산하에 체계·자구 검토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각 법안소위에서는 법안 선입선출의 원칙을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이후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6일부터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는 내용의 요구서를 3일 제출할 예정이다. 7월 임시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후속 법안들도 완료할 계획이다.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제정안,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등이 대상이다. 민주당은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 구성을 위해 여당 몫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오는 15일까지 출범하게 돼 있지만 시간상으로,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일하는 국회법을 통과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 운영 방식인 국회법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데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현행 국회법도 한 달에 두 번 상임위를 열도록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 법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주의 기본인 협치를 포기하는 다수의 횡포를 부리는 것”이라며 “할 수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민주당이 건드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