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서비스 ‘타다’ 기사를 법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로 여겨지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 변화에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타다 기사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운영사 VCNC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인정한다고 1일 밝혔다. 중노위 관계자는 “A씨는 쏘카로부터 실질적 지휘·감독을 받은 노동자”라며 “A씨를 인원 감축 대상으로 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통보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근무했던 사업이 없어져 원직에 복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쏘카에 임금 상당액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0월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되자 쏘카와 VCNC, 용역업체까지 3개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A씨의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 판정을 내렸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중노위는 쏘카가 타다 운전기사의 근무시간, 시간당 임금 산정방법 등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지시 감독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A씨가 쏘카의 확정 배차 표에 따라 차량 운행을 하고 정해진 복장과 응대어를 사용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봤다. 중노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한 근로 형태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라며 “사용자의 지휘·감독방식이 구두지시와 같은 전통적 방식에서 플랫폼을 통한 지휘·감독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