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수사, 독립성 달라”… 이성윤, 윤석열에 반기

입력 2020-07-01 04:07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놓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가 정면 충돌했다.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구성 등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공개 건의한 것이다. 대검찰청은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는 요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성윤(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윤 총장의 지시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모양새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와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총장 자문기구인 수사자문단이 수사를 평가하는 것은 시기와 수사 보안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특히 국민적 우려가 크다며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대검에 건의했다. 특임검사는 ‘스폰서 검사’ 추문 직후인 2010년 6월 신설됐다. 검사의 범죄를 수사 대상으로 하는데 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보고해 왔다. 검·언 유착 사건에는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연루돼 있어 윤 총장에게 사건 처리 결과만을 보고하게 해 달라는 요구다.

대검은 수사팀이 혐의 입증에 자신이 있다면 자문단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게 순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은 “범죄 성립여부를 설득 못하는 상황에서 독립성을 달라는 것은 수사의 기본을 저버리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팀 건의에 모순이 있다고 본다. 채널A 이모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이 대검에 보고된 것이 지난 17일이었는데, 수사가 충분히 진행된 상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번 사건을 지휘해온 대검 형사부 실무진은 “범죄 혐의 성립에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지난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대검 형사부 실무진은 이 같은 반박 의견을 개진했는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