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시장경제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지위를 이용한 ‘권력유착 범죄’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의 공범 혐의는 증거은닉·인멸교사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를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인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봤다. 이를 전제로 조씨가 무자본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 등의 기업자금에 대해 횡령·배임 범행을 저질렀다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했다”는 검찰 주장은 일축했다. 조씨가 정 교수와 금전 거래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그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시절 지위를 활용했다는 법적 증거는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준비과정에서 조씨와 정 교수가 증거은닉·인멸교사를 공모했다는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의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허위보고했다는 정 교수와의 공범 혐의는 무죄로 봤다. 정 교수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횡령)는 일부 유죄로 판단했지만 공모 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