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환매 중단’ 옵티머스자산운용 6개월 영업정지 처분

입력 2020-07-01 04:05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전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 전수조사 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침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위는 30일 개최한 제4차 임시회의에서 투자자 보호와 펀드 관리·운용 공백 방지를 위해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영업정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집합투자업(부동산),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자본시장법상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영업정지 기간은 이날부터 12월 29일까지다.

옵티머스자산운용 소속 모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됐다. 직무대행 관리인으로는 금융감독원 직원 1명, 예금보험공사 직원 1명 등 2명이 선임됐다. 다만 펀드 재산 보호를 위한 권리행사 등 투자자 보호상 필요한 일부 업무와 금감원장이 인정하는 업무는 허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영업정지 조치 배경에 대해 “옵티머스 임직원 대부분이 퇴사하고, 검찰 수사도 진행되는 등 펀드 관리·운용 등의 현저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제10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직후 “사모펀드 전수조사 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고유재산 운용,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 경영 및 업무 개선, 영업 방법 등과 관련해 필요한 조치를 금융투자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2017년부터 NH투자증권(4528억원) 한국투자증권(407억원) 케이프투자증권(149억원) 등을 통해 총 5500억원가량의 ‘옵티머스 크리에이터 펀드’를 판매했다. 최근 환매가 중단된 펀드 규모는 1000억원 정도다.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된다는 당초 공지와 달리 대부업체 등의 사채가 해당 펀드에 편입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환매 중단이 잇따르자 사모펀드 1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