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매년 5월24일 ‘청소년의 날’ 제정… 광역단체 최초

입력 2020-07-01 04:09
경기도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청소년의 날’을 제정했다. 청소년의 능동적·자주적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청소년에 대한 경기도민의 관심을 환기시키자는 차원이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매년 5월 24일을 ‘경기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해 다양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도내 청소년들의 의견을 수렴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또 공공기관 및 시·군 운영 공공시설과 협력해 공공시설 입장료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소년기본법’은 5월을 청소년의 달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날·어버이날·스승의 날·성년의 날 등 법정기념일에 가려져 국민적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대운(더불어민주당, 광명) 의원이 대표발의해 ‘경기도 청소년의 날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달 2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