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연말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가 30% 인하된다. 12월부터 주택임대 계약 갱신 거절은 종료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또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방법으로 전자서명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29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요약해 발표했다. 당초 정부는 코로나19를 고려해 3~6월 승용차 개소세를 100만원 한도 내에서 70%까지 인하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개소세 인하 조치를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내달부터는 인하율이 30%로 낮아지는 대신 100만원 한도가 없어진다.
주택임대 계약 갱신을 거절할 때 통보 기간이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세입자는 종료 두 달 전 집주인으로부터 계약 해지 등의 통보를 받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갱신되는 것이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해지는 제도로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12월 10일 신규 전세계약 체결분부터 적용된다.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외 다양한 전자서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법적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은 공인인증서밖에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블록체인, 생체인식, 액티브X 설치가 없는 인증서비스 등도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전자서명이 더 편리해지며 기존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예술인도 12월 10일을 기점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 실업급여,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내달부터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빌릴 수 있다.
10월부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은 3가 백신에서 4가 백신으로 전환되고, 무료 접종 대상도 13세까지 확대된다. 7월 1일 출산일 기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중위소득 100%였던 소득 요건을 120% 이하로 확대해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르면 8월 이후 눈과 흉부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주민등록번호의 지역번호도 폐지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의 첫 번째 성별 숫자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6자리에 임의번호가 부여된다. 기존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신규·변경 발급부터 적용된다. 제도 시행은 10월부터다.
8월 20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대포통장 양수도·대여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이 부과된다. 8월부터 가스보일러(도시가스, LP가스)를 신규 설치하는 숙박시설, 일반주택 등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강릉 펜션사고 등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과속 운전자에 대한 처벌도 세진다. 12월 10일부터 제한 속도를 3회 이상 시속 100㎞ 초과해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