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라질 위기에 처한 여의도 40배 크기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지켜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에도 서울시내 132곳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예전처럼 산책로나 공원 등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총 118.5㎢(132곳) 중 기존에 매입한 공원부지와 향후 매입할 부지를 포함한 24.537㎢(129곳)를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69.22㎢(68곳)는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고시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지정했다. 그간 서울시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 도입한 것이다. 나머지 24.8㎢(1곳)는 북한산 국립공원 부지로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서울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공원’과 함께 관리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전 관리방안’을 내년 말까지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해나간다.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는 각 구역별 특성에 따른 관리방향과 실행전략, 입지시설의 도입 관리,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길 예정이다.
특히 구역 내 토지 소유자와의 원활한 소통 협의를 위해 토지 매수청구, 협의매수 등과 관련한 재정투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68곳은 산지가 양호해 개발을 제한하고 녹지관리가 필요한 지역(산지 자연형 도시공원, 산지 등)이다.
서울시는 공원 보전을 위한 사유지 매입에도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2002년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가운데 공원 조성이 가장 시급한 부지를 ‘우선보상대상지’로 정하고 매년 1000억원이 넘는 재정투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통해 매입해왔다. 지난해까지 2조9356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여의도 면적의 2.4배인 6.93㎢(84개 공원)를 매입한데 이어 올 연말까지 3050억원을 투입해 0.51㎢(79개 공원)를 추가 매입한다. 공원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는 2021년부터 공원을 연결하는 주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우선 매수를 추진하고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방안에 따라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매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18만㎡)의 국·공유지 실효방지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등과 수 차례 협의, 대부분 실효대상 공고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계획에 따라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지정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로, 올해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시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으로 난개발 등이 방지돼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도시의 허파’인 공원 기능을 유지하며, 녹색인프라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 시장은 “오늘은 서울의 도시공원 역사가 다시 쓰여 지는 날”이라며 “한평의 공원녹지도 줄일 수 없고 한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과감한 재정투자와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총동원했다”고 밝혔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