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정규과정 외 초·중·고 의무교육 50건 면제·축소하자”

입력 2020-06-30 04:07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과 안전교육 등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 50건을 재난상황에 한해 면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조 교육감이 최근 주요 정당 서울시당과의 교육정책 간담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의 교육과정 특별법 제정(안)’을 제안했다고 29일 밝혔다.

제안의 핵심은 50건의 정규교육과정 외 의무교육의 교육횟수·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고 집합교육을 인터넷 강의 등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학교가 정상적으로 교육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규교육과정에 집중해 교직원과 학부모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에게 하는 성폭력·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보건교육, 교직원을 상대로 한 청렴교육과 응급처치교육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구체적인 면제와 방식은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의무교육을 법령으로 제·개정할 경우 교육영향평가를 실시하자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대체로 제안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관계자는 “법률이나 교육부·청 규칙으로 정해진 범교과학습 시수를 모두 합치면 양이 만만치 않다”며 “별도의 교육이 아니라 기본적인 정규 교육 과정 내에서 소화하는 편이 맞다”고 말했다.

의무교육 면제가 지나치다는 입장도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관계자는 “하루에도 수행평가가 몇 개씩 쏟아지는 현 상황에서 부담 경감은 필요하다”면서도 “면제보다는 교육 내용 압축, 플랫폼 전환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