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개정을 계기로 성매매 연루 아동·청소년이 피해자로 전환되면서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도 이에 맞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여가부는 2006년부터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치료 및 재활사업, 사회 복귀 지원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우선 성매매 유입 피해 아동·청소년이 맞춤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종합 전담지원센터를 중앙에 1곳, 지역에 19곳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심리상담과 일시보호 및 지원시설 연계, 부모 상담 운영과 재발방지 교육 프로그램, 진로 및 진학, 직업훈련 등을 받게 된다. 피해 청소년이 성인(만 19세)이 될 때까지 전문 멘토와 연계해 성매매 재유입을 차단하고 진로상담 등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현재 중앙(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지역위기청소년교육센터(10곳)에서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 성장캠프(40시간)’와 ‘심화교육과정(20시간)’ 등이 이뤄지고 있다. 여기에 배치된 교육상담원이 진학 및 학업, 법률·의료, 자립, 가정 복귀 및 청소년 시설 연계 등을 지원한다. 매년 300명 이상의 성매매 피해 청소년이 이 교육을 받고 있고, 이들이 교육 수료 6개월 후 사회에 복귀하는 비율은 지난해 기준 92.1%에 달한다.
하지만 교육 중에도 유혹이나 협박이 끊이지 않는다. 실제 교육 중 성매매 당시 촬영된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는 교육생도 있었다. 채팅 앱에서 만난 성매수자에게 일자리 소개를 미끼로 성관계를 한 E양(18)은 협박을 받자 교육상담원에게 사실을 털어놨고 상담원이 경찰에 신고해 가해자를 검거했다. 쉼터에 입소한 E양은 태권도 학원도 수강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는 등 안정적 생활을 유지 중이다.
여가부는 또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달 대화 저장 기능과 신고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 앱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하반기에는 온라인 그루밍 처벌 근거 및 이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잠입수사 근거 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