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계자는 28일 “이게 끝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논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했지만 일부 여권 정치인과 시민단체 등이 기소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본다. 삼성은 이 부회장이 기소될 경우 경영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다른 삼성 관계자는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적게 잡아도 2년 정도 재판이 진행될 텐데 그러면 일을 하기 어렵다”며 “매주 재판이 진행되면 (이 부회장은)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영상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제약이 따른다”고 했다.
삼성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받아들이길 기대하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설치됐다. 지금까지 수사심의위 회의는 모두 8번 권고했고 검찰은 모두 수사심의위 권고대로 사건을 처리해왔다. 삼성은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하더라도 수사심의위 의견이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장기간의 수사가 진행됐던 터라 재판까지는 이어지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 삼성을 둘러싼 외부 환경이 매우 불안정한데 오너를 4년째 수사하고 있다”며 “삼성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서 자체 경영뿐만 아니라 재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심의위 의견을 받아들여 조속히 이 상황을 종결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수사 신뢰를 위해서도 권고 수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인들 사이에는 이번 수사가 ‘과잉수사’나 ‘표적수사’라는 의견이 상당히 있었다”며 “이목이 집중된 이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한다면 검찰은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만든 제도의 취지를 살렸다는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