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1억 투자해 4000만원 벌면 ‘35만원 → 421만원’ 세금 폭탄

입력 2020-06-26 04:02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 과세 방안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23년, A씨는 주당 5만원인 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주식 2000주를 1억원에 매입한다. 시장 상승세에 힘입어 이 주식은 주당 7만원(40%)으로 올랐다. A씨는 차익을 실현하기 위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아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 A씨가 내야 할 세금은 얼마일까.

주식양도소득 과세 기준이 현행대로라면 A씨는 35만원의 증권거래세만 부담하면 된다. A씨는 한 종목에 1억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을 팔아 얻은 수익(4000만원)은 모두 비과세다. 대신 A씨는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원)의 0.25%인 35만원만 증권거래세로 부담하면 된다.

하지만 25일 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라 과세 기준이 개정되면 A씨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투자상품 소득금액 및 손실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는 6000만원(3억원의 20%)+3억원 초과액의 25%의 세율을 물린다.


A씨는 주식을 팔아 4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실현했기 때문에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제외한 2000만원에 20%의 세율이 적용돼 양도소득세로 4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주식 양도금액(1억4000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0.15%)도 21만원 내야 한다. 현행 제도에 비해 증권거래세가 약 14만원 줄지만 양도소득세가 대폭 늘어나 내야 할 총 세금이 421만원으로 크게 뛰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당해연도에 손실이 나는 경우 과세를 3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 연도별로 500만원 손실, 1000만원 손실, 2000만원의 이득을 얻었다면 500만원이 과세표준인 셈이다. 가령 2023년 B씨가 C회사 주식에서 3000만원 이익, D회사 주식에서 5000만원의 손실을 봐 한 해 동안 총 20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이때 B씨가 2023년에 납부할 세액은 없다. 여기에 B씨는 향후 3년 내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에서 손실액(2000만원)을 공제할 수 있다. 이후 B씨가 2026년 또 다른 주식에서 4000만원의 이익을 얻었다면 2026년에 납부할 세액도 ‘0원’이다. 기본공제 2000만원에다 이월된 손실 2000만원을 더해 4000만원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 부담 능력에 따라 과세가 이뤄지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