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유학생 ‘원격진료’ 2년간 한시적 허용

입력 2020-06-26 04:05
코로나19 국면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실질적 편익을 따져보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도입에 난항을 겪는 원격진료가 해외 탈출구를 뚫었다. 정부가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재외 동포와 유학생의 원격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이동이 제한된 해외 거주자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분이 힘을 실었다. 입원·통원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재활치료 등의 서비스도 허용된다. ‘언택트(비대면)’가 가져온 변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원격진료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심의·통과시켰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된 첫 과제라는 점뿐만 아니라 8건 중 6건이 언택트 관련 신제품·서비스라는 점이 눈에 띈다. 코로나19 확산 속 시장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심의 과제 중 가장 주목받았던 안건은 1·2호 과제로 상정된 원격의료 서비스다. 심의 내용 자체는 동일하다. 재외 국민의 의료 상담과 진료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는 것이다.

위원회는 국내법상으로는 의사-환자 간 진단·처방이 불법이지만, 국외 환자까지 법을 적용하기에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 현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재외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힘을 실었다. 향후 2년간 임시로 원격진료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허가 결정에 따라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 협력 병원인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등 4곳에서 해외 원격진료가 가능해졌다.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진료도 한 발 더 내딛었다. 네오팩트가 신청한 ‘홈 재활훈련 기기 및 서비스’가 허용된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각종 재활훈련을 수행하면서 화상통화를 통해 상담·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굳이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다만 진단과 처방은 현재처럼 병원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현대차가 신청한 ‘자동차 전자제어장치 무선 업데이트’ 과제도 심의를 통과했다. 자동차 정비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업데이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코로나19 상황 속 대내외 어려움을 극복하고 실물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