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에게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름으로 전화가 왔었어요.”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이 자신의 이름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 금융 사기) 전화를 받은 경험담을 소개했다.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 척결방안 관련 행사장에서다. 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곧바로 당국에 신고하는 한편 가족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금융회사 등이 스스로 사전예방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척결방안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이 점점 지능화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소비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은 해킹 등으로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다. 이에 보이스피싱 피해의 금융회사 배상도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 등을 감안해 금융회사 등과 소비자 간 피해액이 합리적으로 분담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사의 보이스피싱 예방 의무도 강화한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사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을 의무화하고, 의심 계좌에 대한 자체 임시조치 의무를 부여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휴대전화 본인확인 전수조사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외국인 단기 관광객의 휴대전화는 한국에서 떠날 때 즉시 정지시키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선불·알뜰폰의 비대면 개통 때 위조가 쉬운 신분증 대신 공인인증,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공·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번호 ‘거짓 표시’를 막기 위해 기관 대표번호를 포함한 모든 보유번호를 금지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