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 시행

입력 2020-06-25 04:08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국내 기업 최초로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일해도 기존과 같은 급여와 승진 기회를 주는 새로운 실험에 나섰다.

포스코는 직원들의 출산 장려와 육아기 경력단절 방지를 위해 육아와 업무를 병행할 수 있는 ‘경력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신설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육아기 자녀 한 명이 있는 직원은 최대 4년까지,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최대 6년까지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달부터 직원 신청을 받아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이면 직무 여건에 따라 전일(8시간) 또는 반일(4시간)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전일 재택근무자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의 근무시간과 동일(8~17시)하게 일하고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는다. 포스코 관계자는 “그간 경력단절과 가계소득 감소 등으로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던 직원들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포스코는 일·가정 양립을 통해 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노력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