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복무’ 의혹을 받고 있는 공군 병사가 진료를 이유로 외출하는 과정에서 자택에 방문하는 등 무단이탈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군 당국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생활관 단독 사용 및 보직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
공군은 황제 복무 의혹이 제기된 서울 금천구의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 제3여단 소속 최모 상병에 대한 감찰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최 상병은 지난해 9월 부대에 배속된 뒤 12월부터 이달까지 모두 7차례 치과, 내과 등 자택 근처 민간병원을 방문했다. 공군은 병원 방문 과정에서 자택에 들르는 등 무단이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군사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최 상병은 당시 자택에 들렀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병원 2곳 중 1곳은 자택과 같은 건물이었다. 군은 군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최 상병이 소속 부대 A중사를 통해 13차례 세탁물과 생수를 부모에게 전달한 것도 사실로 확인됐다. 피부질환이 있는 최 상병은 자대 배치 이후 매주 면회시간을 통해 부모에게 세탁물을 전달해 왔다. 지난 2월 이후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자 A중사를 통해 전달했다. A중사는 “피부질환이 있다고 해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려고 전달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군 당국은 세탁물 무단반입은 군 규정 위반사항이라고 판단했다. A중사에 대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수사 중이다.
공군은 최 상병의 생활관 단독 사용, 보직 배정 특혜 의혹 등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생활관 단독 사용은 최 상병이 당시 고열로 2주간 격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원이 1명인 재정 보직에 특혜 배치됐다는 의혹에 대해선 인원 추가 배치는 사전에 정해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