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스마트폰 속으로… 내년부터 모바일證 발급받는다

입력 2020-06-24 04:01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저장해 쓸 수 있게 된다. 올해부터 은행대출이나 주택청약 때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내려받아 간편하게 전송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포스트코로나시대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가속화한다. 올해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범 도입하고, 원래 2022년 도입할 계획이던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1년 앞당겨 도입키로 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경찰청이 전자서명 후 개인휴대폰에 발급하는 전자적 방식의 운전면허증이다. 현재의 플라스틱 운전면허증과 병행 발급도 가능하다. 모바일 면허증은 현행 운전면허증이 활용되는 모든 이용처와 비대면 신원인증 분야에 적용된다.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본인이 검색하고 내려받아 직접 관공서나 은행 등에 간편하게 전송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올해 도입한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주민등록등본 등 13종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는데 올해 말까지 100종, 내년말까지 300종으로 확대한다. 올해부터 전국 20만개 초·중·고 교실에 와이파이를 구축하고, 온라인교과서를 확대하는 등 온·오프라인 융합교육으로 전환한다.

개인맞춤형 서비스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낸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접수·처리까지 가능한 ‘국민비서’가 올해 도입되고 24시간 질문에 답하는 실시간 대화형 ‘민원상담365 챗봇’이 제공된다. 국민비서를 사용하는 사람은 건강검진, 국가장학금 신청, 민방위교육, 세금납부 등에 대한 알림을 받고 메신저 쳇봇이나 인공지능 스피커로도 신청 또는 납부할 수 있다.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모든 수혜서비스를 ‘정부24’ 한 곳에서 모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올해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 등을 모아서 보여주고 내년에는 지방자치단체, 2022년에는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으로 확대한다. 출산·상속·전입에 국한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에 올해말 임신·돌봄·보훈이 추가되고 2022년까지 11종으로 확대된다.

한번의 통화로 편리하게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범정부 통합콜센터를 구축한다. 민원인이 상담원에게 설명한 내용은 기관 간 공유되어 다른 기관으로 전화가 넘어가도 반복하지 않아도 된다. 내년 중앙부처 11개 콜센터 통합을 시작으로 지자체·공공기관까지 총 156개 콜센터가 통합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