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융통화위원이 보유한 주식, 인사혁신처 “직무 관련성 있다” 결론

입력 2020-06-24 04:05
사진=연합뉴스

주식 과다 보유로 기준금리 결정 회의에서 배제됐던 조윤제(68·사진) 금융통화위원이 결국 ‘직무상 부적절하니 주식을 내놓으라’는 판단을 받았다.

한국은행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조 위원의 보유 주식에 대해 직무 관련성을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1월 공개한 현황을 보면 조 위원은 주식 9억2668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현 정부 초대 주미대사를 지낸 조 위원은 재산공개 대상자다.

조 위원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3000만원 넘게 보유하지 못하게 한 공직자윤리법에 걸려 지난달 28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제척(불공정한 판단을 우려한 직무집행 자격 박탈)당했다. 금통위원이 주식 문제로 기준금리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기는 사상 처음이었다. 조 위원에게는 지난 4월 20일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기준금리 회의였다.

조 위원은 주식 처분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루다 기한 마지막 날인 지난달 20일에야 직무 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다. 계속 보유하고 싶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조 위원은 한 달 뒤인 다음 달 21일까지 직접 매도나 백지신탁 방식으로 주식을 내놔야 한다.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전량 매각이 끝날 때까지는 기준금리 의결에서 제척된다.

문제의 주식은 쏠리드(신고 기준 9만6500주) SGA(74만588주) 선광(6000주)이다. 이날 종가 기준 각각 약 4억9698만원, 4억7325만원, 9540만원으로 모두 10억6563 만원어치다. 선광과 SGA는 이날 현재 조 위원 취임일 대비 12.8%, 10.9% 올랐다. 쏠리드는 같은 기간 13.4% 내렸다. 조 위원은 한은을 통해 “적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