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신약 개발 특허권 보호 강력한 장치 필요”

입력 2020-06-23 19:47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에 성공하면 개별 제약사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한국의 국가 경쟁력도 함께 올라간다.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을 선점하던 미국·유럽의 독주 체제를 깨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문제는 감염병 치료제의 수익성이 낮아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동력이 떨어질 수 있어 수익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천세창(사진) 특허청 차장은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특허권을 강력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차장은 23일 열린 2020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포럼에 기조강연자로 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식재산(IP) 정책, 왜 중요한가’에 대해 발표했다.

기조강연에서 그는 “바이오·제약 분야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치료제·백신 개발에 관심이 지대하다”며 “그러나 대규모 개발 비용이 들고 수년간의 시간이 걸리는데 실패 확률 부담도 커 경제적인 보상이 없으면 글로벌 기업도 개발이 어렵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특허출원이 가장 중요한 개발 유인책이 된다고 설명했다. 천 차장은 “특허는 연구개발과 시장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며 “신약에 대한 특허를 강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갖춰야 제약사들도 개발 의지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허출원은 수익성 보장뿐만 아니라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이 갖춰야 할 역량이나 공략해야 할 시장 틈새를 파악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4억8000만여개의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면 시장 트렌드나 투자 방향 설정, 시장 경쟁자에 대한 모니터링이 용이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백신·치료제 특허공유 주장에 대해 천 차장은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을 개발했는데 특허를 공유하게 된다면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동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우선 치료제·백신 개발에 성공하고 차후에 생각해볼 문제”라며 “특허 공유보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등이 신약 개발 역량이 없는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정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장은 “코로나19 치료제를 빨리 개발하려고 애쓴 나머지 특허 침해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지 않고 급하게 출원하거나 국제 출원을 미처 하지 못하고 국내 출원을 먼저 할까봐 우려된다”며 “과학자들은 뛰어난 연구 결과가 나오면 학회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언론 보도를 서두르는데 이보다는 국내외 특허출원을 우선 권장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