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었던 이정미(58·사진) 고려대 석좌교수가 퇴임 2년여 만에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새 출발을 한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 교수가 다음달 6일부터 상임고문 변호사로 근무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 교수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했고 2011년 전효숙 전 헌법재판관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재판관으로 임명됐다. 이 교수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후 권한대행에 올랐다. 2017년 3월 1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문을 낭독했다. 퇴임 후 고려대 로스쿨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